㈜조화제약 '조화보골지염자' 약사법 위반 생산금지

  • 등록 2017.05.01 0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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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오는 4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

㈜조화제약(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의  '조화보골지염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8월3일까지 3개월간 생산을 할수 없게 됐다.식약처는 해당제약사에 대해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위반내용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제품명 : 조화보골지염자
제조업소 : ㈜조화제약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제조번호 : 2016. 03. 25.(2019.03.24)/ JH072-160304
항목 : 건조감량
결과/기준 : 7.6 %/4.0%이하
판정 : 부적합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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