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스킨의 '펌킨 릴렉싱 쿨링 크림'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7.05.01 08: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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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광고한 혐의 적용 3개월 광고 금지

㈜에이프릴스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이 판매하고 있는 '펌킨 릴렉싱 쿨링 크림'이 과대광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프릴스킨은 해당품목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은 오는 8일부터 8월7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광고을 내보낼수 없게 됐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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