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유토마외용액2%' 약사법 위반 6개월 판매정지

  • 등록 2017.06.19 0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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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군데 상장제약회사 가운데 하나인 영진약품공업(주)이 약사법 위반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에 대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을 적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무거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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