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디탑 주력 제품 '메디탑과산화수소수' 판매정지

  • 등록 2017.06.19 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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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방법 '멋대로 변경' 등 약사법 위반 적용 1개월 제조정지 처분

(주)메디탑(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메디탑과산화수소수'(35%과산화수소수)가 약사법 위반으로 1개월간 일체의 생산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탑은 '의약외품인 “메디탑과산화수소수(35%과산화수소수)”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의약외품 품목신고(변경신고)필증에 기재된 제조방법(주성분의 제조원)을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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