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제한... 보호자 수, 환자 당 1명만

  • 등록 2017.07.10 0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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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안

구 분

1

2

3

중대위반

지정기준위반

300

300

300

응급실운영위반

100

200

300

일반위반

구급차 운용말소신고위반(신규)

50

100

150

구급차운행연한초과(신규)

응급구조사탑승위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경미한

위반

기록유지 의무위반(신규)

50

75

10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반(신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변경신고 위반(신규)

20

40

60


주요내용은 응급실 감염예방 및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했다.
 

이밖네 효율적인 구급차 등 운용을 위해 구급차 말소신고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절차 구체화,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요건 등을 규정하고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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