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디코스켐 생산 '활생모인텐시브솔루션액' 함량시험도 않고 출하

  • 등록 2017.07.31 0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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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3개월 제조업무정지 내려

의약품이든 의약외품이든 반드시 법에 정한 룰에 따라 확인시험을 한 이후 출고해야한다. 이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부분의 제약회사와 의약외품 제조사들이 잘 지키고 있다.


이러 가운데 피앤디코스켐(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이  '활생모인텐시브솔루션액'을 생산 판매하면서 '완제품 시험항목 중 확인시험 및 함량(정량)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한 것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앤디코스켐은 해당제품을 생산하면서 최소한의 시험항목 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호제1호' 위반을 적용오는 8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얼간 일체의 생산을 금지 시키는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렸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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