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진단서 2만원 이상 못받아...근로능력평가용,사망진단서는 1만원이 상한

  • 등록 2017.09.19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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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21일 시행

일반진단서를 비롯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은  2만원  이상 받지 못한다. 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사망진단서의 경우도  1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상한금액에 못받았다.

이같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은 오는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ㄴ서,사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진단서 발급 상한액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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