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복음병원 마약류 관리 '허술'?

  • 등록 2017.09.26 08:10:11
크게보기

식약처, 차모 마약류 학술연구자 마약류법 위반 1개월 업무정지 처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심장내과  차모 마약류 학술연구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위반으로 오는 28일부터 10월27일까지 한달간 해당업무에서 배제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 하였을 때는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사용 기록서에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해 작성·비치하여야 하나, 이를 일부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