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과대광고 하다 '덜미'

  • 등록 2017.10.16 0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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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대형)'등 4품목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매출목표를 달성해야하는 긴박감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해할수도 있지만  한국 고객들이  마치 봉인양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버젖이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는 최근  의약외품인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대형)”등 4품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대형),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무릎및팔꿈치),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손가락및손가락끝),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일반형) 등의 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는 해당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삐뽀삐보119 하정훈 원장이 알려주는 흉터방지 가이드'란을 통해 "밴드에이드는 가장자리가 들뜨지 않고 상처를 밀착력 있게 감싸주어, 외부의 오염물질로 인한 2차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고, 공기를 차단해 흉터를 생기게 하는 근원인 딱지의 형성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습윤밴드의 핵심인 최적의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의 빠른 치유를 돕고 흉터를 최소화합니다."라고 과대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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