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백병원, 의약품 임상시험 하면서 法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덜미'

  • 등록 2017.10.17 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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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Fimasartan/Amlodipine 복합제와 Hydrochlorothiazide' 임상 1개월 정지 행정처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복지로 75)이  'Fimasartan/Amlodipine 복합제와 Hydrochlorothiazide'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약사법을 위반 하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약사법 제3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별표4] 임상시험관리기준 제7호 라목' 위반 혐의를 적용  부산백병원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백병원은 "승인 받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IRB 변경심사를 받지 않고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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