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피코리아하이진 잇츠마인 팬티라이너 롱 등 2개품목 약사법 위반 수입정지

  • 등록 2017.11.07 0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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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잇츠마인 팬티라이너 일반 등에 대해 7일간 수입정지 처분 내려

㈜씨엔피코리아하이진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95)의  잇츠마인 팬티라이너 롱과 잇츠마인 팬티라이너 일반  등 2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6일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상세 내용 아래 참조)를 적용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씨엔피코리아하이진는 이기간 동안 해당제품을 수입할수 없게 됐다. 사진 수입으로 공급에는 큰 지장을 초래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회사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내용

○ 최초 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 제품명 : 잇츠마인 팬티라이너 롱, 잇츠마인 팬티라이너 일반
- 시험·검사 항목 : 질량
- 시험·검사 기준 : 30개의 평균질량은 표시량에 대하여 100% 이상, 개개의 질량이 90%이하의 것이 1개 이하
- 시험·검사 결과 : 부적합 
- 비고 : 30개 평균질량 표시량에 대하여 각각 96%, 95%임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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