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희물산㈜이 수입 하려한 마스크... 품질 부적합으로 브레이크

  • 등록 2017.11.07 0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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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이가드입체형마스크'(흰색)(KF80)에 대해 약사법 위반 적용 15일간 수입정지 처분

대희물산㈜이 수입 판매하려고 준비한 일부 마스크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당분간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대희물산의 '하이가드입체형마스크'(흰색)(KF80)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  위반내용

○ 최초 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 제품명 : 하이가드입체형마스크(흰색)(KF80)
- 시험·검사 항목 : 고정용 머리끈 접합부의 인장강도(N)
- 시험·검사 기준/ 결과 : 10이상/8
- 판정 : 부적합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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