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이퍼주식회사,'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 등록 2017.11.20 0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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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의약외품 전문 생산업체인 한국다이퍼주식회사(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18일부터 내년 5월11일까지 6개월간 의약외품 공장을 사실상 가동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다이퍼주식회사에 "의약외품 ‘울트라슬림미유중형’ 등 11품목을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사실" 등 법 위반 사항을 적용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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