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스 '스팟하이드로콜로이드밴드' 약사법 위반 행정조치

  • 등록 2017.11.20 0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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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고 처분

㈜코바스(경기도 파주시 신촌로 43 )가 '스팟하이드로콜로이드밴드'를 생산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코바스가 "의약외품인 ‘스팟하이드로콜로이드밴드’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효능효과 통일조정) 후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제13호 나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출고"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적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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