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원약품 '덱시부프로펜 디.씨' 약사법 위반 수입정지

  • 등록 2017.12.11 0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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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관리 부실 3개월 수입정지 처분

(주)삼원약품(경기도 군포시 당정역로4번길)의  '덱시부프로펜 디.씨'(DMF 등록번호: 20120406-145-I-37-02(16))가 당분간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 등의 위반을 적용 지난 8일부터 내년 3월7일까지 3개월간 해당제품의 수입을 정지 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원약품은 "원료의약품인 ‘덱시부프로펜 디.씨.[DMF 등록번호: 20120406-145-I-37-02(16)]’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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