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산업 생산 ' 미세황사마스크' 약사법 위반 생산 금지

  • 등록 2018.01.22 0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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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황사마스크소형 등 모두 11개 품목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참조은산업(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미세황사마스크소형(백색, 청색, 검정색, 청색나염, 분홍나염, 보라나염)(KF80) 등 모두 11개 품목의 황사마스크가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간 생간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시험 수탁자의 범위를 벗어난 업체와 의약외품 시험위·수탁 계약을 맺고, 허가받은 의약외품의 시험항목(‘안면부 흡기저항’ 및 ‘분진포집효율시험’)에 대해 시험 위·수탁을 진행"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4월24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 했다.


-3개월간 생산이 금지된 11개 미세.황사마스크

 미세황사마스크소형(백색, 청색, 검정색, 청색나염, 분홍나염, 보라나염)(KF80), 퍼펙트황사방역마스크대형(KF94), 히트입체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퍼펙트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히트입체황사방역마스크대형(KF94), 퍼펙트황사마스크대형(KF80), 참조은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다마가황사마스크(소형)(KF80), 미세황사마스크대형(백색, 청색, 검정색)(KF80),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 다마가황사마스크(대형)(KF80)(총 11품목)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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