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제대로 하지 않은 미세.황사 마스크 무더기 '덜미'

  • 등록 2018.01.22 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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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상사 생산 판매 3종 약사법 위반 3개월 생산 금지

마스크상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잔2길)의 디펜스황사마스크 등 3종이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상사는 해당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디펜스황사마스크(대형)(KF80), 디펜스황사마스크(소형, 중형)(KF80), 디펜스방역용마스크(대형)(KF94)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품질검사 가운데  일부(안면부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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