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주) '유토마외용액2%' 품목 허가 취소

  • 등록 2018.02.05 08:01:24
크게보기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행정조치

영진약품(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66 )의  '유토마외용액2%'가 3차에 걸친 약사법 위반으로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2조  위반을 적용 오는 2월10일자로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