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팜의 휴넥스복부용패드, 휴넥스솜붕대 2개 품목 판매 정지

  • 등록 2018.02.12 0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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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이도팜(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23번길 90-10)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휴넥스복부용패드, 휴넥스솜붕대 등 2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늘부터 오는 5월11일까지 3개월간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된다.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위반과 표시.기재 위반 혐의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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