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월드팜, ‘그린팍스액' 광고하면서 “천연원료 사용” 문구 사용하다 덜미

  • 등록 2018.02.12 0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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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린월드팜(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8번길)의  '그린팍스액'(디에칠톨루아미드) 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월드팜은 "의약외품인 ‘그린팍스액(디에칠톨루아미드)’의 용기 및 포장에 품목신고된 원료약품 및 분량에 관한 사항과 다르게 “천연원료 사용”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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