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케이앤제이씨 드림아이액(20%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생산금지

  • 등록 2018.02.19 0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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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케이앤제이씨(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64번길 )가 드림아이액(20%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을 생산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위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한 의약외품 등이시험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 미생물시험 중 총호기성미생물 시험결과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오는 27일부터 6개월간 생산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근거법령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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