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 등록 2018.02.26 08:20:24
크게보기

3월 1일부터 시행...보호자 재정적·심리적 부담 완화 기대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해지는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2월 26일(월) 밝혔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공공병원의 경우 2018년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의 경우 2018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인하대병원 이경우 원무팀장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고객서비스 향상, 그리고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결정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