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윤리성 대폭 강화...리베이트액 5백만원만 넘어도 인증 취소

  • 등록 2018.03.14 0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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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벌금형 이상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및 임직원에 대한 폭행, 모욕, 성범죄 등 포함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조건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10백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가  적용된다.

특히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ㅡ리베이트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 간) 행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22.~2.23.)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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