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리앤비 주력 제품 포토에이지, 프로테오글리카노스, 에프피에스 프로테오글리카노스 3개 품목 행정처분 받아

  • 등록 2018.05.23 0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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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적용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주)메리앤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가 제조 판매하는 포토에이지, 프로테오글리카노스, 에프피에스 프로테오글리카노스 등 3가지 기능성화장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당분간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식약처는 해당회사의 해당 제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 13조 위반을 적용 오는 25일부터 2개월간 일체의 광고을 할수 없게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회사는 "기능성 화장품 ‘포토에이지(PHOTO-AGE)’ 및 화장품 ‘프로테오글리카노스(PROTEOGLICANOS)’, ‘에프피에스 프로테오글리카노스(FPS PROTEOGLICANOS)’를 광고하면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3%프로테오글리칸(대두단백질)”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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