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오토브레인 '니심 패스트 컨디셔너,니심 패스트 샴푸'등 2개 제품 판매 정지

  • 등록 2018.06.07 07:15:11
크게보기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적용 각각 판매업무정지 15일/ 1개월 7일 행정처분 내려

주식회사 오토브레인(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니심 패스트 컨디셔너,니심 패스트 샴푸'등 2개  제제품이  오는 11일부터 짧게는 15일 길게는  7월17일까지  판매를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니심 패스트 샴푸”,“니심 패스트 컨디셔너” 에대해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해당제품에 대해  가칵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토브레인은 니심 패스트 샴푸에  '제조번호, 제조일자'을  미기재  하고 '니심 패스트 컨디셔너' 제품에는 '컨디셔너에 샴푸의 표시라벨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번호, 제조일자 도 미기재'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