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장품 '오션유브이데일리선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8.06.11 0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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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 내려

한국화장품(주.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은  '오션유브이데일리선젤'에 대한  광고 등  마케팅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은  적용  오는 14일부터10월13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한국화장품은  “오션유브이데일리선젤”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면서 항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효능  등  광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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