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셀트리온스킨큐 '바이오 익스트림 맨 올인원 플루이드' 광고정지 행정처분

  • 등록 2018.06.11 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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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염작용' 등 화장품법 위반 적용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내려

(주)셀트리온스킨큐(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이 생산 판매 해온   '바이오 익스트림 맨 올인원 플루이드'이 광대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스킨큐가  화장품인  “바이오 익스트림 맨 올인원 플루이드”을 자사 인터넷판매사이트에 “항염작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오는 14일부터 9월13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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