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의약품 처럼 광고하다 '덜미'

  • 등록 2018.07.16 0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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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활짝핀의 편백바스붐, 버블바스붐, 청비코밤, 자운보습밤 4개 품목 행정처분

활짝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1길 39)의  편백바스붐, 버블바스붐, 청비코밤, 자운보습밤  등 주력 4개 품목이  오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광고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했다.식약처에  따르면  활짝핀은  화장품 ‘편백바스붐’, ‘버블바스붐’, ‘청비코밤’, ‘자운보습밤’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아토피의 가려움증을 줄여주고 살균의 효과도 있어요” 등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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