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미인화장품HBMIC, 화장품법 위반 '리틀머메이드 아쿠아 모이스트 크림’ 등 판매정지

  • 등록 2018.07.16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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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미인화장품HBMIC(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4길 )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리틀머메이드 마린 하이드로 젤’,‘리틀머메이드 울트라 리치 크림’,‘리틀머메이드 아쿠아 모이스트 크림’ 등이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야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8월19일까지  1개월간  판매를  할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방미인화장품HBMIC는  ‘리틀머메이드 마린 하이드로 젤’,‘리틀머메이드 울트라 리치 크림’,‘리틀머메이드 아쿠아 모이스트 크림’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시장출하 적부판정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 및 기록하지 않은 등 화장품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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