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비즈 '그라펜루트부스터샴푸' 화장품법 위반 행정조치

  • 등록 2018.09.10 0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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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비즈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8길)의  '그라펜루트부스터샴푸'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오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인 ‘그라펜루트부스터샴푸’를  해당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 조치했다.


-광고 위반 내용 

- 모발 굵기 변화(사용전 8주 사용 후 및 이미지 광고)
- 두피 홍반 감소(사용전 8주 사용후)
※ 이미지(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사용전 및 8주 사용 후 변화된 모습(굵기, 홍반 감소 등)을 광고함.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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