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랭크코퍼레이션 '악어발팩'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8.09.10 0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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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크코퍼레이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가 판매하고 있는 '악어발팩'이 과대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화장품 ‘악어발팩’을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하면서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오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제품 사용 전후사진을 비교하는가 하면 자극없고, 부작용 없는 풋케어를 원하시는 분" 등의 표현을 사용 화장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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