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스터리보틀인터내셔널의 '애프터선 수딩&카밍 마스크' 당분간 광고 못한다

  • 등록 2018.09.17 0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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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적용 3개월 광고정지처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미스터리보틀인터내셔널(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11 )이  '애프터선 수딩&카밍 마스크'등에 대한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내용

·화상치료연고 성분이 들어간-애프터 선케어 진정 마스크
·일상에서도 홍조와 푸석함이 느껴질 때
·홍조에도 도움을 주는 비레머디스 만의 부위별 맞춤케어


식약처는  화장품인 “애프터선 수딩&카밍 마스크”를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등에서 광고하면서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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