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체내표시기 허가 서류 이렇게 작성하세요!

  • 등록 2011.04.22 08:09:24
크게보기

의료용체내표시기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 발간․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용체내표시기를 의료기기로 허가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서류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료용체내표시기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되는 길라잡이는 의료용체내표시기의 대표적인 예시와 함께 허가 및 기술문서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허가서류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그동안 국내․외 기준규격이 없어 설정하기 어려웠던 성능시험의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필수적인 시험항목을 도출하여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방법을 안내하였다.

식약청은 이번에 발간되는 길라잡이로 제조․수입업체의 신속한 허가․심사와 더불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향상돼 민원인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용체내표시기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heroine0827@gmail.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