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기승...환자 유인·알선, 파격 특별할인 등 거짓·과장광고 拔本塞源

  • 등록 2019.01.25 06:42:40
크게보기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포함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를 비롯해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 이른바 불법의료 광고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