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오는 7월부터 시행

  • 등록 2019.02.14 0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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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되는데,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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