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트웨인 '너그 오리지널 센텔라아시아티카’ 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 등록 2019.05.13 0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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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체인   마크트웨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1길 21)이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크트웨인은   "‘너그 오리지널 센텔라아시아티카’를 인터넷 사이트(https://m.nugstore.co/product)를 통해 판매하면서 ‘여드름, 염증, 소염, 상처치유, 피부재생, 붉은기’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9. 5. 23 ∼ 2019. 8. 22) 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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