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행 심사지침 정비 일환으로 ‘이온화칼슘 검사의 인정기준’ 등 심사지침 5항목을 삭제하고,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 3항목을 변경하였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이온화칼슘 검사의 인정기준,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상병에 Anti DNA Ab 검사의 인정횟수 및 실시간격,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Collagen IV검사의 인정기준, 정신과 상병에 실시하는 중금속(Cu, Hg, Pb, Zn) 검사 인정여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등이다.
또한, 변경되는 심사지침 3항목은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 인정여부,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은 총 68항목(행위 56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 된다.
<붙임> 심사지침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