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노레보'의 운명 어떻게 될까?...10년 지난 지금까지 논란 첨예

  • 등록 2012.06.04 0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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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오는 7일 의약품재분류작업과 관련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응급피임약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언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의 재전환점 될 가능성 커

응급피임약으로 알려지고 있는 '노레보'에 대한 일반약 전환 문제를 놓고 의.약계의 공방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작업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노레보 문제도  거론 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청은 일부 언론이 '노레보'의 일반약전환이 기정사실인것 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일체 확정된 것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했으나 관련 업계 및 소식통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노레보의 일반약전환을 적극 검토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식약청이 의약품재분류작업을 할때 시민단체의 건의를 받아드리는 형식을 빌려 노레보의 일반약전환을 심도있게 논의 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지난해 8월초 개최된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노레보정의 일반약 전환과 관련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달아 일단 유보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때 위원회는 "‘노레보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일반약 전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식약청이  이문제와 관련 지난해 깊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재검토 차원에서 한발 진전된 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약계 및 관련 수입업체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 

지난번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 피임약이 사후피임을 목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구토·어지럼증·유방통증·복통·두통·피로감·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노레보의 경우 부작용이 거의없고, 있다고 해도 아주 경미하다는 것이 장점이다."이라며 일반약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2001년 8월부터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영국 등 세계 39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국내도 이제 노레보의 일반약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대한약사회등 약계의 주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반면, 대한산부인과학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의 시각은 2001년 국내 수입때와 별반 진전된 입장이 없이 노레보의 일반약 전환과 관련 '절대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일반 피임약의 최고 30배에 달할 정도로 고용량 호르몬 제재가 포함돼 있는 응급피임약인 노레보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토록 하게 되면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성문화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일부 언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자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라며 "의약품 재분류 발표를 앞두고 식약청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는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젊은 여성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들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계획적인 피임을 하기 보다는 응급피임약에 기대는 경향이 높다"면서 "단순히 구매 편의를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남용을 부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접근성을 이유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산부인과병원이 전국 곳곳에 개업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를 손쉽게 만날 수 있고, 병원 응급실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면서 "토요일 오후 3∼4시경까지 외래진료가 가능하고, 그 후라 할지라도 다음 월요일(48시간내)이면 얼마든지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아 안전하게 응급피임약 복용이 가능하다"며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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