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해

  • 등록 2019.07.15 0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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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늘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이 제한된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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