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케이(주) 등 16개 화장품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 등록 2019.10.15 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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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실적 미보고 혐의 적용 과태료 부과

의약품  제조 업체를  비롯 의료기기,화장품 제조및판매업체들도  반드시 전년도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약사법등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이런저런  사유로 생산실적 보고를 누락하거나 미루고 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생산 실적을  미보고한 화장품 업체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업체는  씨케이(주), (주) 네프랩 주식회사  제이랩,(주) 이지포유,(주) 허브패밀리,(주) 스킨더마,(주) 맥바이오테크,주진,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예원,엠엠와이코스메틱스,에이치앤제이컴퍼니,네추럴아린메디팩토리,후카, 탑월드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아레즈(주)  등 모두 16군데  등이다.


이들 화장품업체들은  생산실적을  보고 하지  않은  등 화장품법을  위반,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일부 업체는 사전통지 기간에 10만원이  경감된  4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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