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혈액제제등 관리 기준 국제조화 추진

  • 등록 2019.12.12 0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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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럽약전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혈액제제등의 시험항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12월 11일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약전과 조화를 위해 사람 혈청 알부민 제제에 알루미늄함량시험 항목 신설 ▲ 혈액제제의 보관조건 등 정비 ▲사람 혈청 알부민 등 14개 혈장분획제제의 시험항목 중 면역화학시험(이종단백질부정시험) 삭제 등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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