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임시마약류로 크로토닐펜타닐 등 8종 지정 예고

  • 등록 2020.04.20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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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8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예고하고,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
   ※ 이번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공고하는 물질

지정 예고

신규(2)

Crotonylfentany Valerylfentany

재지정(6)

2,3-DCPP Alkyl nitrites 25H-NBOMe, 3,4-dichloromethylphenidate W-15 RTI-111

지정 공고(4)

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Bromazolam Thiothinone

 

이번에 임시마약류 1군으로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 및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국제연합(UN)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지정약물로 추가한 물질이다.


한편, ‘2,3-DCPP’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오는 5월 24일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 상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한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 지정 예고하였던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이번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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