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산균 증식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기능성 내용을 확대하는 등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확대 및 기능성 내용 추가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 ▲비타민 E와 비타민 C에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건조하여 섭취, 보관 등이 쉬운 분말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했다.또한,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삼은 진세노사이드 Rg1 + Rb1 25mg을 섭취할 때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영양성분인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에 명시되어 있는 항산화 기능을 인정하여,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작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