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허위 품목신고 적발

  • 등록 2020.05.07 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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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접착제를 자연 성분인 것처럼 광고…11년 이상 408억원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하고,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하여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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