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이물 혼입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20.05.17 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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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영진FD

(경남 김해시)

소금대롱과자

(과자류)

2020. 11. 6. 까지

3kg

300kg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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