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일본산 커피 유통...식약처, 판매중단.회수조치

  • 등록 2020.05.29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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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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