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보서티닙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 2020.06.01 0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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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모보서티닙’ 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하여 6월 1일 공고하였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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