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강화

  • 등록 2020.06.04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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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결과 공표…6월 4일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6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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