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점검

  • 등록 2020.06.10 0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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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서류 평가 및 영업자 자가점검’ 방식으로 90개 판매업체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고자 이달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체 90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기존의 지도‧점검은 업체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30개 점검 항목 중 22개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자 스스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게 된다.


점검 대상 업체는 수입신고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자가점검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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