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
-광고 위반사례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다.